정 관
우리 慶州金氏大宗親會는 新羅朝 大輔公(諱:閼智)以來 王公貴族으로 連綿繁榮한 神聖한 大門閥이니 그 後孫된 者 先祖를 奉祠하고 그 遺業을 더욱 빛내며 또한, 血統을 代代孫孫 繼承한 宗族間에 親睦과 團結을 圖謀함은 後孫된 者의 當然한 道理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會則을 세워 各 宗派 宗族은 모름지기 한 마음으로 連帶하여 實踐躬行하고 後孫萬代에 永久한 繁榮을 期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第 一 章 總 則 |
|
第 1 條(名 稱) 本會는 慶州金氏大宗親會라 稱한다.
第 2 條(所在地)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主 事務所를 둔다.
第 3 條(目 的) 本會는 慶州金氏 諸 宗派의 宗會 및 大宗會(이하 (大)宗會라 한다)가 連帶 하여 崇祖精神을 昻揚하고 紐帶를 强化하며 宗親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 여 先祖 遺業과 名門 家統을 繼承. 發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事 業)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先祖 奉祠와 遺跡 및 文化財 守護 管理
2. 正統系譜의 硏究 · 定立
3. 崇祖精神을 涵養하기 爲한 出版物의 普及과 弘報
4. 宗派間의 紐帶强化 및 宗親間의 親睦圖謀
5. 기타 本會 目的에 必要한 事業
第 二 章 會員 및 組織
|
|
第 5 條(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慶州金氏 族譜(派譜)를 發刊하고 있는 諸 宗派 (大)宗會의 宗員 成年者로 한다.
第 6 條(組 織) 本會는 慶州金氏 諸 宗派의 (大)宗會로 構成한다.
第 7 條(下部組織) 本會에 必要한 경우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第 三 章 任 員 |
|
第 8 條(任 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 問 : 若干名
2. 名譽會長 : 1名
3. 會 長 : 1名
4. 副會長 : 20名 내외
이중 常任副會長과 事務總長. 각 1名을 둔다.
5. 理 事 : 100名 內外
이중 總務理事, 財務理事, 宗務理事 各 1名을 둔다
6. 監 事 : 2名
第 9 條(任員構成) 本會 任員은 當然職과 選出職으로 構成한다.
第 10 條(當然職 任員) 當然職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各 宗派의 (大)宗會長은 當然職副會長으로 選任한다.
2. 各 宗派 (大)宗會의 事務局長(總務)은 當然職理事로 選任한다.
第 11 條(選出職 任員) 選出職 任員은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1. 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 名譽會長, 顧問은 總會에서 推戴하고 副會長, 理事는 會長이 各 宗派 (大) 宗會長의 推薦을 받아 按分하여 選任하고 總會에서 追認한다.
3. 會長은 必要時 宗親中에서 德望있는 人士를 副會長으로 選任하고 總會의 追認을 받는다.
第 12 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13 條(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顧問과 名譽會長은 本會의 諮問에 應하고 指導 後援한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하고 各級會議 議長이 된다.
3. 常任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職務를 遂行하고 會長有故時에는 그職務를 代行한다
4.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本會 事業과 發展에 協力한다.
5. 事務總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總務. 宗務. 財務등 실무를 總括한다
6. 總務理事는 先祖 奉祠와 遺跡 및 文化財 守護 管理, 宗派 · 宗親間의 紐帶 强化와 親睦圖謀, 各種 業務 連絡 등의 業務를 擔當한다,
7. 財務理事는 會計 및 財産業務를 擔當한다,
8. 宗務理事는 正統系譜의 硏究와 崇祖精神 涵養 등 의 業務를 擔當한다.
9. 理事는 理事會에 屬한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0. 監事는 本會 業務 全般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고 總會에 出席하여 報告한 다
第四章 會議 |
|
第 14 條(會議의 種類) 本會 運營을 爲하여 總會, 任員會議, 運營會議 等을 둔다.
第 15 條(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며 本會 會員으로 構成한다.
第 16 條(定期總會) 定期總會는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봄 2月 前後에 開催한다
2. 定期總會는 會長이 會議開催 10日前에 會議目的 等을 明示하여 書面으로 任員에게 通知하고 會員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3. 定期總會는 出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4. 定期總會에서 審議할 案件은 다음과 같다.
가. 會則의 制定 및 改定
나. 任員選出, 承認
다. 事業計劃, 豫算·決算, 財政에 關한 事項
라. 其他 重要한 事項
第 17 條(臨時總會)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會長이 召集하며 定期總會 規定을 準用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任員會議 決議로써 要求할 때
第 18 條(任員會議) 任員會議는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
1. 任員會議는 第8條에 規定된 任員으로 構成한다
2. 任員會議는 會長이 必要한 境遇 또는, 運營會議 決議에 따라 會議目的 事 項을 明示하여 會議開催 7日前에 召集한다.
3. 任員會議는 參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4. 任員會議에서 審議할 案件은 다음과 같다.
가. 總會에 附議할 事項,
나. 總會의 委任事項,
다. 其他 必要한 事項
第 19 條(運營會議) 運營會議는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
1. 運營會議는 會長, 常任副會長, 事務總長, 總務理事, 財務理事, 宗務理事, 其他 會長이 必要로하는 任員 若干 名 等 10人 以內로 構成한다.
2. 運營會議는 會長이 本會 業務運營을 爲하여 必要時 召集한다.
3. 運營會議는 構成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4. 運營會議에서 審議할 案件은 다음과 같다.
가. 任員會議 및 總會에 附議할 案件
나. 其他 必要한 事項
第五章 財政 |
|
第 20 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12月31日로 한다.
第 21 條(財 政) 本會 事業 및 運營經費는 다음의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1. (大)宗會의 誠金 및 分擔金
2. 協贊金
3. 會員의 誠金 및 年會費
會長 : 誠金, 副會長 : 100,000원, 理事 : 50,000원
4. 事業 收益金 및 其他 收入
第六章 會則 改正 |
|
第 22 條(會則改正) 本 會則은 任員會의 審議를 거쳐 總會決議로 改正할 수 있다.
但, 崇祖精神을 違背하여 改正할 수 없다.
附 則 |
|
第 1 條(施行) 이 會則은 創立總會 決議로 2011. 12. 30.부터 施行한다.
第 2 條(援用) 本 會則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崇祖精神의 趣旨와 一般慣例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