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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 문성왕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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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문성대왕릉 전경
신라 문성대왕릉 비석
● <文聖王>立. 諱<慶膺>, <神武王>太子,줎母<貞繼>夫人.[一云<定宗太后>.] 八月, 大赦, 敎曰: "<淸海鎭>大使<弓福>, 嘗以兵助神考, 滅先朝之巨賊, 其功烈可忘耶?" 乃拜爲<鎭海>將軍, 兼賜章服.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경응이다. 그는 신무왕의 태자이며, 그의 어머니는 정계부인이다.
[정종 태후라고도 한다.] 8월, 왕이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왕이 "청해진 대사 궁복이 일찌기 군사를 거느리고 아버지 신무왕을 도와 선왕의 대적을 격멸하였으니, 그의 공로를 잊을 수 있겠는가?"라는 교서를 내리며, 곧 궁복을 진해 장군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장복을 하사하였다.
● 二年, 春正月, 以<禮徵>爲上大等, <義琮>爲侍中, <良順>爲伊 . 自夏四月至六月, 不雨. <唐><文宗> <鴻 寺>, 放還質子及年滿合歸國學生, 共一百五人. 冬, 饑.
2년 봄 정월, 예징을 상대등, 의종을 시중, 양순을 이찬으로 임명하였다. 여름 4월부터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당 문종이 홍려시에 조서를 내려, 인질 및 기한이 되어 귀국하게 된 학생 총 105명을 돌려 보내도록 하였다. 겨울에 기근이 들었다.
● 三年, 春, 京都疾疫. 一吉 <弘弼>謀叛, 事發逃入海島, 捕之不獲. 秋七月, <唐><武宗>歸國<新羅>官,前入<新羅>, 宣慰副使(+前)充<州>都督府司馬賜緋魚袋<金雲卿>,可<淄州>長史,仍爲使, 冊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大尉{太尉} 使持節大都督<?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諸} 軍使上柱國<新羅>王, 妻<朴>氏爲王妃.
3년 봄, 서울에 전염병이 돌았다. 일길찬 홍필이 반역을 도모하였다. 그는 일이 발각되자 섬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
가을 7월, 당 무종이 신라에 귀국할 관리를 선발하는데, 이전에 신라에 갔던 선위부사충연주도독부사마사비어대 김 운경으로 결정하였다. 무종은 그에게 치주 장사의 직위를 주어 사신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신라의 왕을 '개부의동삼사검교태위사지절대도독계림주제군사겸지절충녕해 제군사상주국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아내 박씨를 왕비로 책봉하는 칙명을 전하도록 하였다.
● 四年, 春三月, 納倂 {伊 } <魏昕>之女爲妃.
4년 봄 3월, 이찬 위흔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 五年, 春正月, 侍中<義琮>病免, 伊 <良順>爲侍中. 秋七月, 五虎入神宮園.
5년 봄 정월, 시중 의종이 병으로 사직하자, 이찬 양순이 시중이 되었다.
가을7월, 호랑이 다섯 마리가 신궁의 정원에 들어 왔다.
● 六年, 春二月甲寅朔, 日有食之. 大白{太白} 犯鎭星. 三月, 京都雨雹. 侍中<良順>退, 大阿 <金茹>爲侍中. 秋八月, 置<穴口鎭>, 以阿 <啓弘>爲鎭頭.
6년 봄 2월 초하루 갑인일에 일식이 있었다. 금성이 토성을 범하였다.
3월,서울에 우박이 내렸다.시중 양순이 퇴직하자, 대아찬 김 여가 시중이 되었다.
가을 8월, 혈구진을 설치하고, 아찬 계홍을 진두로 임명하였다.
● 七年, 春三月, 欲娶<淸海鎭>大使<弓福>女爲次妃. 朝臣諫曰: "夫婦之道, 人之大倫也. 故<夏>以<塗山>興, <殷>以< >氏昌, <周>以<褒 >滅, <晉>以<驪姬>亂. 則國之存亡, 於是乎在, 其可不愼乎? 今, <弓福>, 海島人也, 其女豈可以配王室乎?" 王從之. 冬十一月, 雷. 無雪. 十二月朔, 三日 出.
7년 봄 3월, 왕이 청해진 대사 궁복의 딸을 둘째 왕비로 삼고자 했다.
조정 신하들이 간하여 말하기를 "부부간의 도는 사람이 지켜야할 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 나라는 도산을 얻어 흥성하였고, 은 나라는 신씨를 얻어 번창하였으며, 주 나라는 포사로 인하여 멸망하였고, 진 나라는 여희로 인하여 혼란하였습니다. 나라의 존망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궁복은 섬 사람인데 그의 딸을 어떻게 왕실의 배필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따랐다.
겨울 11월, 우레가 있었고 눈이 내리지 않았다.
12월 초하룻날, 해가 세 개 나란히 나타났다.
● 八年, 春, <淸海><弓福>怨王不納女, 據鎭叛. 朝廷將討之, 則恐有不測之患, 將置之, 則罪不可赦, 憂慮不知所圖. <武州>人<閻長>者, 以勇壯聞於時. 來告曰: "朝廷幸聽臣, 臣不煩一卒, 持空拳, 以斬<弓福>以獻." 王從之. <閻長>佯叛國, 投<淸海>. <弓福>愛壯士, 無所猜疑, 引爲上客, 與之飮極歡. 及其醉, 奪<弓福>劒斬訖, 召其衆說之, 伏不敢動.
8년 봄, 청해진의 궁복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지 않는다고 하여 왕을 원망하며, 청해진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이들를 토벌하자니 예기하지 못한 후환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고,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처리할 바를 몰라 걱정하고 있었다. 그 때 무주 사람 염장이 용감하고 힘이 세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가 와서 "조정에서 다행히 저의 청을 들어 주신다면, 저는 군사 한 명도 필요없이 빈 주먹만 가지고,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 염장은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척하고 청해진에 투항하였다. 궁복은 평소 힘센 사람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가 술에 취하자 염장은 궁복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벤 후에, 그의 무리를 불러 사유를 설명하니, 그들은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 九年, 春二月, 重修<平議>·<臨海>二殿. 夏五{四} 月, 伊 <良順>·波珍 <興宗>等叛, 伏誅. 秋八月, 封王子爲王太子. 侍中<金茹>卒, 伊 <魏昕>爲侍中.
9년 봄 2월, 평의전과 임해전을 중수하였다.
여름 5월, 이찬 양순과 파진찬 흥종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 당하였다.
가을 8월, 세자를 왕태자로 봉하였다. 시중 김 여가 사망하자, 이찬 위흔이 시중이 되었다.
● 十年, 春夏旱. 侍中<魏昕>退, 波珍 <金啓明>爲侍中. 冬十月, 天有聲如雷.
10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시중 위흔이 퇴직하자, 파진찬 김 계명이 시중이 되었다.
겨울 10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
● 十一年, 春正月, 上大等<禮徵>卒, 伊 <義正>爲上大等. 秋九月, 伊 <金式{金貳}> ·<大昕>等叛, 伏誅, 大阿 <昕 >緣坐罪.
11년 봄 정월, 상대등 예징이 사망하자, 이찬 의정이 상대등이 되었다.
가을 9월, 이찬 김식·대흔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 당하고, 대아찬 흔린이 이에 연루되었으므로 역시 처벌되었다.
● 十二年, 春正月, 土星入月, 京都雨土, 大風拔木. 赦獄囚誅{殊} 死已下.
12년 봄 정월,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서울에 흙비가 내렸으며,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사형수 이하의 죄수를 석방하였다.
● 十三年, 春二月, 罷<淸海鎭>, 徙其人於<碧骨郡>. 夏四月, 隕霜. 入<唐>使阿 <元弘>, 佛經幷佛牙來, 王出郊迎之.
13년 봄 2월, 청해진을 없애고, 그 지방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여름 4월, 서리가 내렸다.
당 나라에 갔던 사신인 아찬 원홍이 불경과 부처의 치아를 가지고 왔다.
왕이 교외로 나가 그를 맞았었다.
● 十四年, 春二月, 波珍 <眞亮>爲<熊川{熊州}> 都督. 調府火. 秋七月, 重修<鳴鶴樓>. 冬十一月, 王太子卒.
14년 봄 2월, 파진찬 진량이 웅주 도독이 되었다. 조부에 불이 났다.
가을 7월, 명학루를 중수하였다. 겨울 11월, 왕태자가 죽었다.
● 十五年, 夏六月, 大水. 秋八月, 西南州郡, 蝗.
15년 여름 6월, 홍수가 났다.
가을 8월, 서남 지방의 주와 군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 十七年, 春正{二} 月, 發使撫問西南百姓, 冬十二月, <珍閣省>災. 土星入月.
17년 봄 정월, 사신을 보내 서남 지방의 백성들을 위문하였다.
겨울 12월, 진각성에 불이 났다. 토성이 달에 들어 갔다.
● 十九年, 秋九月, 王不豫, 降遺詔曰: "寡人以 末之資, 處崇高之位, 上恐獲罪於天鑑, 下慮失望於人心, 夙夜兢兢, 若涉淵氷,賴三事大夫, 百酸卿士, 左右挾維, 不墜重器. 今者, 忽染疾疹, 至于旬日, 惚之際, 恐先朝露. 惟祖宗之大業, 不可以無主;軍國之萬機, 不可以暫廢. 顧惟舒弗邯<誼靖>, 先皇之令孫, 寡人之叔父. 孝友明敏寬厚仁慈, 久處古衡{台衡} , 挾贊王政,上可以祗奉宗廟, 下可以撫育蒼生. 爰釋重負, 委之賢德, 付託{托} 得人, 夫復何恨! 生死始終, 物之大期; 壽夭脩短, 命之常分. 逝者可以達理, 存者不必過哀. 伊爾多士, 竭力盡忠, 送往事居, 罔或違禮. 布告國內, 明知朕懷." 越七日, 王薨. 諡曰<文聖>,葬于<孔雀 {孔雀趾}> .
19년 가을 9월, 왕이 병환이 들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과인이 미미한 자질로 높은 자리에 처하여, 위로는 하늘에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니, 밤낮으로 깊은 물과 얇은 얼음을 건너는 듯 전전긍긍하면서도, 세 명의 재상과 여러 신하들의 보좌에 의지하여 왕위를 유지해왔다. 이제 나는 갑자기 병에 걸린지 열흘이 지났으니, 정신이 혼몽하여 아침 이슬 보다 빨리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사직에는 주인이 없을 수 없으며, 국가의 정치에 관한 모든 사무는 잠시라도 폐할 수 없다.
돌아보건대 서불한 의정은 선왕의 손자요, 나의 숙부이다. 그는 효성과 우애가 있고 명민하며 관후하고 인자하여, 오래도록 재상의 직에 있으면서 왕의 정사를 도왔으니, 위로는 종묘를 받들 만하고, 아래로는 창생을 기를 만하다.
이에 나는 무거운 책무에서 벗어나, 어질고 덕 있는 이에게 그것을 맡기려 하는 바, 그것을 부탁할 적임자를 얻었으니, 다시 무슨 여한이 있으랴? 살고 죽는 것과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만물의 위대한 기약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 부여하는 정해진 몫이다. 세상을 뜨는 자는 하늘의 이치에 이르는 것이니, 세상에 남는 자가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너희 여러 신하들은 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이며, 가는 사람을 장례지내고 살아있는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혹시라도 예절을 어기지 말 것이다. 나라 전체에 포고하여, 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라!"
왕이 7일 만에 별세하였다. 시호를 문성이라 하고, 공작지에 장사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