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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왕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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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01.png 8대 법흥왕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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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법흥대왕릉 능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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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법흥대왕릉 비석

 

 

<法興王>立. 諱<原宗>[『冊府元龜』姓<募>, 名<泰{秦}> ], <智證王>元子. 母, <延帝>夫人; 妃, <朴>氏<保刀>夫人. 王身長七尺, 寬厚愛人.

법흥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원종[[책부원귀]에는 성이 '모'이며, 이름은 '태'라고 되어 있다.]이며, 지증왕의 맏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연제부인이다. 그의 왕비는 박씨이며 보도부인이다.

왕은 키가 7척이고, 성품이 관대하여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였다.

 

三年, 春正月, 親祀神宮. 龍見<楊山>井中.

3년 봄 정월, 왕이 직접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양산 우물에서 용이 나타났다.

 

四年, 夏四月, 始置兵部.

4년 여름 4월, 처음으로 병부(兵部)를 설치하였다.

 

五年, 春二月, 築<株山城>.

5년 봄 2월, 주산성을 쌓았다.

 

七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7년 봄 정월, 법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관리들의 관복을 제정하였다. 붉은 빛과 자줏빛으로 등급을 표시하였다.

 

八年, 遣使於<梁>, 貢方物.

8년, 사신을 양(梁)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九年,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 <比助夫>之妹送之.

9년 봄 3월,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

 

十二年, 春二月, 以大阿 <伊登>, 爲<沙伐州>軍主.

12년 봄 2월, 대아찬 이등을 사벌주 군주로 임명하였다.

 

十五年, 肇行佛法. 初<訥 王{訥祗王}> 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 >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作窟室安置. 於時,

<梁>遣使賜衣着香物, 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齎香 問. <墨胡子>見之, 稱其名目曰: "此焚之則香氣芬馥, 所以達誠於神聖. 所謂神聖未有過於三寶, 一曰佛抒, 二曰達摩, 三曰僧伽. 若燒此發願, 則必有靈應." 時,

王女病革, 王使<胡子>焚香表誓,王女之病尋愈. 王甚喜, 贈尤厚. <胡子>出見<毛禮>, 以所得物贈之, 因語曰: "吾今有所歸, 請辭." 俄而不知所歸. 至<毗處王>

時, 有<阿道>[一作<我道>.]和尙, 與侍者三人, 亦來<毛禮>家. 儀表似<墨胡子>, 住數年, 無病而死. 其侍者三人留住, 講讀經律,

往往有信奉者. 至是, 王亦欲興佛敎, 群臣不信, 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或云<處道>.]奏曰: "請斬小 臣, 以定衆議.

" 王曰: "本欲興道, 而殺不(-古) 辜, 非也." 答曰: "若道之得行, 臣雖死, 無憾." 王於是召群臣問之. 僉曰: "今見僧徒, 童頭異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卽重罪, 不敢奉詔." <異次頓>獨曰: "今群臣之言, 非也. 夫有非常之人,

{然} 後有非常之事. 今聞佛敎淵奧, 恐不可不信." 王曰: "衆人之言, 牢不可破. 汝獨異言, 不能兩從." 遂下吏將誅之. <異次頓>

臨死曰: "我爲法就刑, 佛若有神, 吾死必有異事." 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 衆怪之, 不復非毁佛事.[此據<金大問>

『?林雜傳』所記書之. {與} 韓奈麻<金用行>所撰<我道>和尙碑所錄, 殊異.]

 

15년, 처음으로 불법이 시행 되었다. 처음 눌지왕 때, 중 묵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왔었다.

그 곳 사람 모례가 집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고 그를 편히 모셨다.

이 때 양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주었으나 임금이나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용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관리에게 향을 주어 여러 곳을 다니며 물어보게 하였다.

묵호자가 이를 보고 그 이름을 말해주면서 "이것을 태우면 향기가 피어나고, 그 정성이 신성한 곳에 이르게 되오.

소위 신성이란 3보(三寶)를 일컫는 것이니, 첫째는 불타(佛陀)요, 둘째는 달마(達摩)요, 세째는 승가(僧伽)라오.

만일 이것을 태우며 원하는 바를 기원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오."라고 말하였다.

그 때 왕의 딸이 병으로 위독했었다. 왕은 묵호자로 하여금 향을 태우며 서원하게 하였다. 왕녀의 병이 치유되었다.

 

왕이 매우 기뻐하여 묵호자에게 예물을 후하게 주었다.

묵호자가 물러 나와 모례를 보고 예물을 주면서 "나는 지금 갈 데가 있어 작별코자 한다"라고 말했다.

잠시 후에 그가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비처왕 때가 되어 아도['阿道'를 '我道'로 쓰기도 한다.] 화상이라는 사람이 시자 세 사람과 역시 모례의 집으로 왔다.

그의 모습이 묵호자와 비슷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살다가 아무런 병도 없이 죽었다.

그의 시자 세 사람이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불경과 계율을 강독하니, 가끔 불법을 신봉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 때에 이르러 왕도 역시 불교를 흥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불교를 믿지않고 반대가 많았으므로 왕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근신 이 차돈이[혹은 처도라고도 한다.] 왕에게 "청컨대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분분한 견해를 하나로모으소서"라고 말했다. 왕은 "본래 불도를 흥하게 하려는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차돈은 "만약 불도가 시행된다면 소신이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요즈음 중의 무리를 보면, 머리를 깎고 이상한 복장을 하였으며, 말하는 것이 기괴하니,이는 영원히 진실한 도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그들을 방치한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저희들은 비록 중죄를 당할지라도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차돈은 홀로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비상한 사람이 있은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이제 불교의 심오한 경지를 들어보면, 이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강경하여 이를 꺾지 못하겠고, 너만이 혼자 견해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두 편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형리로 하여금 그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

이차돈이 죽음을 앞두고 말했다. "나는 불법을 위하여 형벌을 받는다. 만일 부처의 영험이 있다면 내가 죽고나서 반드시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목을 벤 에서 피가 솟아 나왔는데, 그 색깔이 젖빛처럼 희었다.

사람들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사를 비방하거나 헐뜯지 못하였다.

[이 기록은 김 대문의 [계림잡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한내마 김 용행이 지은 아도 화상비의 기록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十六年, 下令禁殺生.

16년,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十八年, 春三月, 命有司修理 防. 夏四月, 拜伊 <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18년 봄 3월, 유사에게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였다.여름 4월, 이찬 철부를 상대등에 임명하고, 국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상대등이라는 벼슬이 이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는 지금의 재상과 같다.

 

十九年,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仲曰<武德>·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19년, 금관국주 김 구해가 왕비 및 그의 세 아들인 맏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막내 아들 무력과 함께 금관국의 보물을가지고 항복하여 왔다.

왕이 예에 맞게 그를 대우하여 상등 직위를 주고, 금관국을 그의 식읍으로 주었다.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二十一年, 上大等<哲夫>卒.

21년, 상대등 철부가 사망하였다.

 

二十三年, 始稱年號, 云<建元>元年.

23년, 처음으로 연호를 정하여, 건원 원년이라고 하였다.

 

二十五年, 春正月, 敎: 許外官携家之任.

25년 봄 정월, 외관들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해도 좋다는 교서를 내렸다.

 

二十七年, 秋七月, 王薨, 諡曰<法興>. 葬於<哀公寺>北峯.

27년 가을 7월에 왕이 별세하였다. 시호을 법흥이라 하였다. 애공사 북쪽 봉우리에 장사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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